'낭랑18세'돼야 시집갈 수 있어 '낭랑 18세' 돼야 시집갈 수 있다 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로 통일 *나온데: 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2006-10-16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婚姻適齡)을 만 18세.. 사회과학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