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pascal)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生命倫理-安全-關-法律) 생명과학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순수과학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