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사기행위로, 흔히 전화금융사기, 전화사기라고도 부른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런 전화사기범들은 중국·타이완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믿을 만한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됐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전화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빼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2007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은 총 2만 5965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가운데 전화사기 관련민원은 7255건(28%)을 차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화사기(보이스피싱)는 국세청 사칭의 세금환급사기, 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칭, 법원·검찰의 출석요구 및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환급 사칭 등 공공기관 사칭에서부터 점차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미납급이나 환급금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수법 및 대상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2007년 7월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10계명’이다.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이나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전화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참고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백과사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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