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 2013.03.14 ]
외래어표기법 준수규정 없고 장수제품이라 이름변경 어려워
오리온제과의 '밀크 캬라멜'과
크라운제과의 '땅콩 카라멜'. 둘 중 어떤 게 외래어표기법에 맞을까? 모두 틀린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맞는 표기는 '캐러멜'이다.
13일 본지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가공식품 명칭을 살펴봤더니 외래어표기법 등 표준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과자류에 특히 많았다.
롯데제과의 '빠다코코낫' '카스타드'의 바른 표기는 '버터코코넛'과 '커스터드'다. 크라운제과의 '카라멜콘 땅콩(캐러멜콘 땅콩)', '또띠아칩(토르티야칩)', 해태제과의 '부라보콘(브라보콘)'과 '후르츠 그래놀라(프루트 그래놀라)' '쉬폰케익(쉬폰케이크)' '칼로리바란스(칼로리밸런스)' 등도 모두 잘못된 표기다. 괄호 안에 쓴 표현이 맞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심의 '벌집핏자(벌집피자)'와 '인디안밥(인디언밥)',
샤니의 '미니 피자맛바게뜨(피자맛바게트)'도 외래어표기법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제과의 '치토스'와 '도리토스', 농심의 '쫄병', 오뚜기의 '뿌셔뿌셔' 등은 과자의 맛을 표현하면서 '바베큐맛'이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틀린 것이다. '바비큐'가 맞는 말이다. 소스 종류인 '케첩'도 오뚜기는 '케챂', 대상 청정원은 '케찹'으로 모두 잘못 표기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식품을 표시할 때 외래어표기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해 표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외래어표기법을 지켜 제품명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위해 제품명을 변형해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제품이 장수 제품들이라 이제 와서 표기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