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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렇게 바뀐다
* 한달한번 5일수업…
* 5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음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이동방송(디엠비)이
1월부터 시험 서비스를 하고, 5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다.
* 또 수입쌀 일부가 시판돼 밥상에 오르게 된다.
* 현금을 내고 물품을 사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금제도
도 많이 바뀐다.
*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차례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으며,
* 7월부터는 행정기관에 주5일제가 전면 확대실시된다.
● 보건·복지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8.9% 오른다.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7월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등이 포함된다.
*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엠아르아이) 촬영,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등에도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현행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출생 때 체중이 2.5~2.0kg이면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을 지원한다.
△암환자 지원 확대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을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500명에서 12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 고 카페인 표시 의무화 = 카페인이 1㎖ 당 0.15㎎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2인가족 최저생계비 6만원선 올라
*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10%P 확대
● 육아·어린이
△직장보육시설 확대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강화 = 현재 2등급인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이 3등급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1급은 교육 외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차등보육료 지원 = 4인 가구 기준 소득 204만원 이하 가구부터 소득별로 차등보육료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1층)은 정부지원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아 만2살 미만은 매달 29만9천원, 만 2살은 24만7천원, 만 3살에서 4살까지는 15만3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장애아, 5세아,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살 이하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의 무상보육료가 지급된다.
만 5살 자녀의 무상보육료도 4인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5만3천원씩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보호 포장 신설 =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우려가 따르는 접착제, 세정제 등 공산품은 일정 시간에 어린이가 꺼내기 어렵게 포장하도록 의무화된다.
△동반여권제도 폐지 =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8살 이하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여권 제도가 폐지된다.
늘어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과 여권을 함께 인쇄하는 새 여권을 5월부터 발급한다.
* 여권 유효기간 10년…
* 주40시간제 확대 “
* 스팸, 안녕”…전화광고등 사전동의제
● 언론
△휴대전화로 동영상·음향 감상 =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과 음향 서비스를 즐기고 정보를 제공받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디엠비)이 1월 시험방송을 거쳐 5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한다.
△스카이라이프 통해 문화방송·에스비에스도 본다 = 〈한국방송〉 1텔레비전과 〈교육방송〉만 볼 수 있었으나 2월부터 지역별로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 지역민방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다.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하면 포상금 = 4월부터 불법적인 경품·무가지 제공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전국 1300여만가구의 주택 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뒤 매년 4월30일 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과표가 크게 오르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값 상한제 도입 =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오는 3월부터 분양값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분양값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한다.
또, 현재 감정가액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25.7평 초과 주택을 짓는 경우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6월께 시행 = 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게 하는 것으로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가능 =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은 기존의 30%, 최대 9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단실, 지하주차장, 발코니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지 여건 상 재건축이 곤란한 경우는 9평 이상 증축도 가능하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 = 4월부터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에 신고한 뒤 분양해야 한다.
● 교통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 확대 = 4월1일부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도 배달이 영업수단인 음식점이나 세탁업, 영업사원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 장애인도 4월부터는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으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교육 다양화 =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경감해주는 교통안전 교육을 새해 7월부터는 정지 처분 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및 정기권 확대 = 서울시의 환승 할인 요금체계가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에도 상반기에 확대 적용된다.
지하철 정기권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전구간으로 확대된다.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도가 내년 말까지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에 추가로 설치된다.
* 배달등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 하반기부터 공무원 5일제 근무 실시
● 세제
△물류산업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가산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가맹점도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는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1 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매각 때 매각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에서 10~30%로) 올린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 1가구 1주택인 60살 이상 연로자가 장기저당담보로 집을 제공한 경우, 자녀와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특례를 인정한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처분 이의신청 간소화 = 과거에는 납세자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내도 된다.
* 현금영수증제…
* 1가구 3주택 중과세
* 대규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로...
● 정보통신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확대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가 확대돼, 1월1일부터 엘지텔레콤 가입자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케이티에프로 옮겨갈 수 있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장 =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 전국 어디서 이용하나 통화료가 같고, 070-××××-×××× 형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가 본격 등장한다.
△ 소포요금 인상 = 1월1일부터 소포배달 서비스 가운데 보통등기소포가 폐지돼, 등기소포 이용자들은 발송하는 소포의 무게와 보내는 지역에 따라 200~700원씩을 더 물어야 한다.
보통소포 요금도 200~1200원씩 오른다.
△ 전화나 팩스 이용한 광고 때 사전 동의 의무화 = 4월1일부터 전화나 팩스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전송 즉시 삭제 = 케이티에프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 즉시 삭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용 가운데 앞 3글자(영문과 숫자는 6글자)를 일주일 보관해온 에스케이텔레콤도 1월10일부터 삭제한다.
●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 =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3 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부 성적표기방식 변경 = 3월부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과목석차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점수, 석차 9등급제로 바뀐다.
● 행정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 = 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토요일을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전처럼 월 2차례(둘째·넷째)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600원 통일 = 내년 1?7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증명 수수료도 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공문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 법무·사무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 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국내에 사는 탈북 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 = 구속기소자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기소 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자법정 확대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밖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시설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류없는 재판’ 시범 실시 = 채권자 요구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빚 독촉장)를 발급하는 독촉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재판서류가 전자파일로 처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 우리 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 =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통행제한 지역 확대 =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에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 구간 98.6㎞가 추가된다.
● 노동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평등제도 시행 = 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주40시간제 시행확대 = 7월 1일부터 피고용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일수도 조정된다.
<출처 ㅡ 한겨레>
* 한달한번 5일수업…
* 5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음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이동방송(디엠비)이
1월부터 시험 서비스를 하고, 5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다.
* 또 수입쌀 일부가 시판돼 밥상에 오르게 된다.
* 현금을 내고 물품을 사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금제도
도 많이 바뀐다.
*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차례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으며,
* 7월부터는 행정기관에 주5일제가 전면 확대실시된다.
● 보건·복지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8.9% 오른다.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7월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등이 포함된다.
*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엠아르아이) 촬영,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등에도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현행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출생 때 체중이 2.5~2.0kg이면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을 지원한다.
△암환자 지원 확대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을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500명에서 12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 고 카페인 표시 의무화 = 카페인이 1㎖ 당 0.15㎎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2인가족 최저생계비 6만원선 올라
*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10%P 확대
● 육아·어린이
△직장보육시설 확대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강화 = 현재 2등급인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이 3등급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1급은 교육 외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차등보육료 지원 = 4인 가구 기준 소득 204만원 이하 가구부터 소득별로 차등보육료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1층)은 정부지원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아 만2살 미만은 매달 29만9천원, 만 2살은 24만7천원, 만 3살에서 4살까지는 15만3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장애아, 5세아,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살 이하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의 무상보육료가 지급된다.
만 5살 자녀의 무상보육료도 4인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5만3천원씩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보호 포장 신설 =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우려가 따르는 접착제, 세정제 등 공산품은 일정 시간에 어린이가 꺼내기 어렵게 포장하도록 의무화된다.
△동반여권제도 폐지 =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8살 이하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여권 제도가 폐지된다.
늘어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과 여권을 함께 인쇄하는 새 여권을 5월부터 발급한다.
* 여권 유효기간 10년…
* 주40시간제 확대 “
* 스팸, 안녕”…전화광고등 사전동의제
● 언론
△휴대전화로 동영상·음향 감상 =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과 음향 서비스를 즐기고 정보를 제공받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디엠비)이 1월 시험방송을 거쳐 5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한다.
△스카이라이프 통해 문화방송·에스비에스도 본다 = 〈한국방송〉 1텔레비전과 〈교육방송〉만 볼 수 있었으나 2월부터 지역별로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 지역민방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다.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하면 포상금 = 4월부터 불법적인 경품·무가지 제공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전국 1300여만가구의 주택 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뒤 매년 4월30일 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과표가 크게 오르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값 상한제 도입 =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오는 3월부터 분양값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분양값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한다.
또, 현재 감정가액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25.7평 초과 주택을 짓는 경우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6월께 시행 = 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게 하는 것으로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가능 =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은 기존의 30%, 최대 9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단실, 지하주차장, 발코니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지 여건 상 재건축이 곤란한 경우는 9평 이상 증축도 가능하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 = 4월부터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에 신고한 뒤 분양해야 한다.
● 교통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 확대 = 4월1일부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도 배달이 영업수단인 음식점이나 세탁업, 영업사원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 장애인도 4월부터는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으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교육 다양화 =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경감해주는 교통안전 교육을 새해 7월부터는 정지 처분 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및 정기권 확대 = 서울시의 환승 할인 요금체계가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에도 상반기에 확대 적용된다.
지하철 정기권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전구간으로 확대된다.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도가 내년 말까지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에 추가로 설치된다.
* 배달등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 하반기부터 공무원 5일제 근무 실시
● 세제
△물류산업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가산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가맹점도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는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1 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매각 때 매각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에서 10~30%로) 올린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 1가구 1주택인 60살 이상 연로자가 장기저당담보로 집을 제공한 경우, 자녀와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특례를 인정한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처분 이의신청 간소화 = 과거에는 납세자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내도 된다.
* 현금영수증제…
* 1가구 3주택 중과세
* 대규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로...
● 정보통신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확대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가 확대돼, 1월1일부터 엘지텔레콤 가입자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케이티에프로 옮겨갈 수 있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장 =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 전국 어디서 이용하나 통화료가 같고, 070-××××-×××× 형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가 본격 등장한다.
△ 소포요금 인상 = 1월1일부터 소포배달 서비스 가운데 보통등기소포가 폐지돼, 등기소포 이용자들은 발송하는 소포의 무게와 보내는 지역에 따라 200~700원씩을 더 물어야 한다.
보통소포 요금도 200~1200원씩 오른다.
△ 전화나 팩스 이용한 광고 때 사전 동의 의무화 = 4월1일부터 전화나 팩스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전송 즉시 삭제 = 케이티에프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 즉시 삭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용 가운데 앞 3글자(영문과 숫자는 6글자)를 일주일 보관해온 에스케이텔레콤도 1월10일부터 삭제한다.
●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 =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3 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부 성적표기방식 변경 = 3월부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과목석차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점수, 석차 9등급제로 바뀐다.
● 행정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 = 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토요일을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전처럼 월 2차례(둘째·넷째)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600원 통일 = 내년 1?7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증명 수수료도 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공문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 법무·사무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 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국내에 사는 탈북 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 = 구속기소자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기소 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자법정 확대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밖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시설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류없는 재판’ 시범 실시 = 채권자 요구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빚 독촉장)를 발급하는 독촉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재판서류가 전자파일로 처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 우리 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 =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통행제한 지역 확대 =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에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 구간 98.6㎞가 추가된다.
● 노동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평등제도 시행 = 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주40시간제 시행확대 = 7월 1일부터 피고용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일수도 조정된다.
<출처 ㅡ 한겨레>
출처 : 서울 월드컵공원 ⓢⓦⓛ
글쓴이 : 차박사(차만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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