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勳章
국가와 사회에 대해 뚜렷한 공로를 세웠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그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표장(標章).
무궁화대훈장(경식훈장), 화폐박물관
소장
한국의 훈장제도는 대한제국시대인 1900년 공포되어 7가지의 훈장을 제정한 칙령인
훈장조례에서 비롯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훈장제도가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각종 훈장 및 포장이
종류별로 공포·시행되었으며,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이 기존의 훈장령 및 포장령을 통합하여 최초로 상훈법을 공포·시행했다. 이 법은
모두 3차례에 걸친 개정(1967. 1. 16, 1970. 11. 17, 1973, 1. 25 등)을 거쳐 현재의 상훈제도로 정착되었다.
상훈법에 의하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렸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제1·2조).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 등
모두 11종이다. 각 훈장은 무등급인 무궁화대훈장과 3등급인 건국훈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명칭이
붙여져 있다. 훈장의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2번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추천권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있으며, 각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추천은 총무처장관에 의해 행해지며, 총무처장관은 훈장수여에 관한 공적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총무처 내의 상훈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의 제식과 규격은 상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제27조)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기타
훈장은 원칙적으로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中綬), 4·5등급은 소수(小綬)이며, 3·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포장은
소수이며, 정장·약장·금장이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대리자가 수여할 수도 있으며,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29~32조). 서훈대상자 본인에 한해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할 수 없다. 훈장은
분실·파손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제34·36조). 훈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죄를 범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및 수여된 물건·금전을 되돌려 받으며, 외국 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제8조).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와 수훈자격 1
종류 | 등급 | 수훈자격 |
무궁화대훈장 |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원수 및 그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원수 및 그 배우자 | |
건국훈장 |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국민장 |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국민훈장 |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무공훈장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
근정훈장 |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
보국훈장 |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 |
수교훈장 | 광화대장 (광화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
산업훈장 |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새마을훈장 |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문화훈장 |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체육훈장 |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1 상훈법(1999. 1. 29. 법률 제5713호)에 의거
출처|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members.britannica.co.kr/bol/topic?article_id=b25h33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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