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낭랑18세'돼야 시집갈 수 있어

여여니(여연) 2006. 10. 16. 12:55

 

'낭랑 18세' 돼야 시집갈 수 있다

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로 통일

 

 

*나온데: 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2006-10-16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婚姻適齡)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18일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8세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혼인적령을 한 살 올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함께 네티즌을 대상으로 결혼 가능연령과 관련해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천414명 중 2천460명(72.1%)이 18세를 추천한 반면 404명(11.8%)이 17세를 지지했고 나머지 550명(16.1%)은 '기타' 의견을 내놨다.

 

기타 의견은 "법률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을 때가 적령기인 만큼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거나 "17세나 18세가 모두 너무 어리기 때문에 20세 이상 등으로 높여야 한다"는 쪽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등에 결혼 가능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신체ㆍ정신ㆍ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혼인할 경우 당사자가 이른 출산에 따른 건강 이상, 교육기회 상실, 경제적 빈곤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니 실제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면 고교 교육은 마치는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성숙이 필요한데 고교 졸업연령이 만 18세인 만큼 혼인 가능연령도 만 18세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16세 여성 230명과 17세 715명이, 2005년에는 16세 205명과 17세 694명이 각각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남녀 혼인 연령의 차이를 인정하다 근래에 만 18세로 단일화했고 미국과 영국도 남녀 모두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등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반면 중국(남 22세, 여 20세)과 일본(남 18세, 여 16세) 등은 혼인 연령의 성별 차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도 가족법(1990년 제정)에서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면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