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청소년 찜질방출입 저녁10시이후 제한

여여니(여연) 2005. 7. 26. 09:57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저녁10시 이후 제한

시설 ·위생관리 기준 대폭 강화…주류 판매 · 반입 금지

 

 

앞으로 찜질방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찜질방)를 목욕장업으로 편입, 찜질방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욕조수에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땀을 빼는 시설 안에는 온도계 비치 및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하는 등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이 엄격해진다.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고, 주류 판매 및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찜질방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업신고 의무가 없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할 경우 영업신고 중복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면허를 신규 신청할 경우 5500원, 재교부 받을 경우 30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 오운성 사무관 02-503-7543

취재:이건순 (lucy@news.go.kr

등록일 : 2005.07.25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