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화장이 매장을 앞질러

여여니(여연) 2006. 10. 25. 15:31

 

화장이 매장을 앞질러

 

지난해 화장률 53%로 매장률 47%보다 더 높아져

 

 ‘죽은 사람은 온전한 형태로 땅에 묻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장묘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어 화장률이 201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화장률 증가

10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2.6% 2004년에 비해 3.4%포인트 늘어 매장률 47.4%보다 높았다.

 

화장률은 1970 10.7%, 1981 13.7%, 1991 17.8%로 느리게 증가했다. 하지만 묘지난이 심화되자 화장률은 1990년대에 무려 20%포인트 이상 늘어나 2001 38.3%로 높아졌다. 봉안당 등이 늘어나고 화장을 장려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화장률은 2002 42.5%, 2003 46.4%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 74.8%, 인천 69%, 서울 64.9% 등으로 대도시가 높은 편이며 전남 27.2%, 충북 29.7% 등 농촌지역이 낮은 편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묘지를 마련하기 쉬우며 고령인구가 많아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 부족

화장은 크게 늘었지만 화장장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은 1일 적정처리건수(화장로당 2, 3)를 초과(서울 경우 4.7)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화장을 원할 때 3일장을 치르려면 강원 춘천 원주, 충남 홍성, 충북 제천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 반대에 부닥쳐 화장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화장장은 46곳이며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화장장이 늘어나더라도 2010 53곳에 불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사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지울 방침”이라며 “화장시설 수익을 그 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장 권장

보건복지부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 장사시설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자신의 소유림이나 산지에 면적 100m² 미만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에는 상석 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 이름 등을 적은 간단한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려면 상업성을 없애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수목장 등 자연장 시범사업지역 3, 4곳을 선정해 국고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묘지면적이 전국토의 1%를 차지할 정도이며 봉안시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연장이 활성화하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매장시 봉안묘 크기를 높이 70cm, 면적 2m²로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원문은 2006.10.3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 글입니다.

 

http://news.media.daum.net/culture/others/200610/03/donga/v14239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