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애완견 인식표, 목줄 안매면 과태료?
*나온데:
매일 오후 애완견과 함께 아파트단지를 산책하는
김씨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목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행날짜가 코 앞인데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태료부터 물리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 증가로 애완견 유기나 애완견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면서 애완견 등록과 애완견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등을 규정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과 관리대책 부실로 시행 전부터 정책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은 외출하는 모든 애완견에게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이를 아는 애완견 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D애견숍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찾아오는 손님 대부분이 인식표와 목줄 착용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애완견 주인도 모르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게다가 단속의무를 진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장감시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월에 한두명의 명예감시원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현장단속은 어렵고 신고한 경우에만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완견 등록제의 경우 정부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지난 1월3일에야 내려보내는 바람에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언제 시행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금선난 한국동물보호협회장은 “법률 시행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애완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 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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