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스크랩] 교통방송. ‘2008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

여여니(여연) 2008. 2.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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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법과 제도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월 1일 라디오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2008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호적 등본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안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사용 목적별로 서류를 뗄 수 있는데,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지고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5종의 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고 각 증명서 마다 표시 사항이 상이 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 이외에도 가족제도와 관련해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어 협의 이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고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자녀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 합의를 의무화 하였다.


 보건?복지 분야는 달라지는 점이 많다.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다. 1월부터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앞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부과 된다. 이제 까지는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해 왔다.


 또한 출산이나 군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출산 크레딧 제도의 경우 연금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자녀를 출산 할 경우 18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 뱅킹 및 텔레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가 차등화 된다. 보안등급은 1?2?3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OTP발생기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HSM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1등급을, 보안카드와 휴대폰 SMS를 사용하면 2등급을, 현재와 같이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지역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8월부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미니 게임기 설치가 금지되며 2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글쓴이 : 새령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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