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건강식품 의학적 근거 불충분"
대한의학회 70개품목 효능 자체조사 결과 발표 논란 "알로에, 아로마, 글루코사민 효과 검증
안돼" "태극권은 균형감각 향상.골절 예방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
알로에, 아로마, 글루코사민(Glucosamine) 등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보완요법 및 건강기능식품들의 상당수가 그 효과가 미약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발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융)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를 구성, 국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70가지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1년간 조사한 결과 효능과
안전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완요법과 식품 관련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 질환별 효능에 대해 `권고', `권고 가능', `권고 고려', `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비권고', `근거 불충분' 등의 7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우선 70가지 조사
대상 가운데 권고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권고 가능'에는 ▲태극권(균형)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발작)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 등 4가지가 꼽혔다.
조사팀은
노인들이 태극권 운동을 하면 균형감 향상과 낙상방지, 골절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은행잎(파행-절름발이)
▲쏘팔메토(전립선 비대) ▲아연(발육부전) 등 15가지가 선정됐으며 ▲마늘(고콜레스테롤), ▲어유-오메가3(관상동맥질환)는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으로 위원회는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콩 제품(고지혈증) ▲아로마치료(암 치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등의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알로에(상처치료) ▲아로마(불안) ▲아보카도(골관절염)
▲DHEA(인지가능 향상) 등 34개 품목은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했다.
조사팀은 알로에의 경우
일반인들 사이에 상처를 빨리 치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알로에를 바른 환자가 상처치료가 더 늦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로마의
경우 불안 감소 효과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글루코사민도 최근 연구에서는 관절염 치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각각 `근거 불충분'과 `권고고려'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근거 불충분은 실제
효능이 없다기보다는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상의 근거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모 대학의 교수는 "위원회가 각 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해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분석작업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의사 몇몇이 그동안 출판된 논문을 단순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면 신뢰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등은 이번 분석 결과를
오는 13일부터 3일간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심포지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조수헌 서울대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
넘쳐나는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객관화하는 일종의 시범 사업"이라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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