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生命倫理-安全-關-法律)
생명과학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여기서 <생명과학기술>은 인간의 배아(胚芽)·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이른다.
이 법에서는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으로, <체세포복제배아>를 핵이 제거된 인간이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생긴 배아로 정의하였다.
생명과학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6·9조).
이 법에서는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법 11조), 그밖에
다음과 같은 배아의 생성 행위를 금지하였다(법
13조).
①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②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③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④
매매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법 14·18조),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였다(법 22조). 그밖에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유전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나온데: 파스칼백과사전
*키워드: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인간복제,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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