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철학.어문학등

‘사학비리 종합세트?’

여여니(여연) 2005. 3. 31. 15:52
‘사학비리 종합세트?’
내부고발 교사 ‘직위해제’한 D학원 재단 뜯어보니…

2005.3.30(수) 15:10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D학원 앞 조촐하게 마련된 직위해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 학생들이 세 교사를 격려하는 현수막과 글들을 써 붙여놓았다. ⓒ미디어다음 김준진
학생들 사이에서 ‘음쌤’으로 불리는 음영소(46) 교사. 그는 한 때 잘 나가는 특별활동 댄스부의 교사였다. 평소에는 유머 넘치는 체육 교사였고 일과를 마친 후에는 신나는 ‘춤선생님’으로 변신했다. 교사로서 활기 넘치는 ‘이중생활’을 해오던 그는 올해 새학기부터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이 모두 수업에 들어가면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누볐던 운동장과 체육관 대신 교무실에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만 한다. 특별히 주어진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퇴근하면 그는 학교 앞 옛 음식점 자리에 조촐하게 마련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한 회의를 연다.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 깔아놓은 스티로폼 위에 몸을 얹은 채 자신과 같은 신세인 조연희(41), 박승진(46) 교사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D학원 재단 소속 D여고 음영소, 조연희, 박승진 교사는 지난 2월 26일 재단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직위해제’ 통지를 받았다. 차후 예정된 재단 이사회의 징계의결요구서도 첨부돼 있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비리를 캐냈고 그 사실을 교육청과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음교사가 2002년도에, 조교사가 2003년도에 전교조 D학원 분회장을 맡으며 학교와 대립했던 것도 학교 입장에선 결정적인 미운털이었다. 그 날 이후로 그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설 수 없었고 모든 행정업무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은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는 수순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 돼버렸다.

1969년 중학교, 1973년 여자고등학교, 1987년 여자상업고등학교(이후 전산디자인고등학교), 1992년 유치원, 2001년 초등학교…학교 건물은 계속 늘었지만 운동장은 단 1개뿐인 D학원 재단. 이곳 재단은 중학교와 여고, 전디고 등 세 개 학교의 행정실을 1개로 통합 운영한다. 이처럼 행정실 한 곳에서 중앙통제식으로 이뤄진 회계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학교는 내실보다 외형 확장만을 거듭해 왔다. 결국 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여러 비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학교 법인은 오히려 이 같은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온 교사들을 올 초 직위 해제한 것.

음 교사에게 재단 이사장이 보낸 직위해제 통보 문서.[자료=비상대책위]

D학원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은 2003년 5월. 학원 측의 비리에 참다 못한 교사들이 감사 청구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교육청이 밝혀낸 재단의 비리는 마치 ‘사학비리 종합세트’ 같았다. D학원 재단은 동창회가 없는데도 1975년부터 25년간 동창회 입회비를 불법 모금했고 학교 급식비 가운데 감가상각비를 불법 적립했으며 학교협동조합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학교 회계 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령 동창회비, 학생급식비와 협동조합비로 떼고...
교육청의 특감결과에 따르면 D학원 재단의 중학교와 여고는 1975년부터, 전디고는 1989년부터 실제 동창회도 없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25년 동안 동창회 입회비를 걷어왔다. 3학년 담임교사 등을 통해 졸업예정인 학생들에게 유령 동창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과 고지서를 쥐어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모금한 돈으로 학원측은 콘도회원권 구입에 7천5백여만원, 교직원 표창 및 기념품을 사는데 550여만원 등을 썼다. 남은 돈을 보관한 통장의 인감은 각 학교 교장의 명의로 돼 있었고 당시 중학교와 전디고의 교장이 현재 이사장이었다. 이에 교육청은 남은 동창회 입회비 잔액을 해당 졸업생들에게 최대한 환불하고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공탁 등의 조치를 강구한 뒤 그래도 남은 돈은 향후 정당하게 구성된 동창회로 잔액을 넘기도록 했다. 세 학교의 반환금액을 더하면 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앞둔 2003년 7월, D학원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엄정한 감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접은 1천마리 종이학을 들고 시흥동에서 광화문까지 50리길을 걸어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했다.[사진=비상대책위]
교육청에 따르면 D학원 재단은 학생급식비 중 감가상각비도 불법으로 적립해왔다. 재단측은 18억여원을 들여 학생식당을 건축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 예산 16억 5천만원을 전용했다. 나머지 1억5천여만원도 교육청 지원금이어서 재단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건물을 지은 셈이 됐다.

게다가 급식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필요가 생기자 재단측은 이마저도 학생들의 급식비에 포함시켜 학부모에게 전가했다. 이렇게 해 재단은 1999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중학교 9천여만원, 여고 2억5천여만원, 전디고 1억5천여만원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을 적립했다. 이 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각 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비밀리에 관리됐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설치·유지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교육청은 불법 적립한 감가상각비를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징수기간 중 급식한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그래도 남은 돈은 3년 후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D학원 재단이 학교 협동조합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교육청은 지적했다. 1975년 학생과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결성된 D중·여고 협동조합은 2001년 7월 해산하기까지 총회를 구성한 적이 없었고 이사회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구성했다. 이는 협동조합 임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고 그들에 의해 조합이 꾸려져야 하는 조합의 규약을 어긴 것이다. 1992~1998년에는 임원 14명 중 8명이, 2000년에는 임원 11명 중 5명이, 2001년에는 임원 11명 중 2명의 비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 가운데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서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이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파행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조합의 주된 사업인 교내 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도 조합원들에게 전액 배당돼야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해 7천여만원씩 수익이 나도 전체 학생 조합원에게 돌아간 돈은 모두 10~20여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협동조합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직원도 아닌 전디고 기능직원에게 조합모금액으로 3년간 6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3개 학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잔여액 1천150여만원을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환불하고 3년 뒤 잔액은 학교회계에 편입, 학생 복지에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은 D학원 재단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산림청에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전디고에 인접한 공원용 국유지 300여평에 도로를 내고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등 무단 점유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재단 측에 변상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측은 그 돈을 학교법인회계가 아닌 전디고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지역 교육청의 지원금이 대부분으로 해마다 빠듯한 예산으로 꾸려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원측은 법인이 져야 할 금전적 책임을 재단 소속 한 학교에 돌린 셈이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6천여만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보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D학원 재단에 모두 61건의 행정 조치와 74건의 신분상 징계 조치를 내렸다. 총15억5천여 만원도 환불 또는 보전하게 했다. 특히 교육청은 동창회 입회비 불법 모금과 학생급식비, 감가상각비 불법 적립과 관련해 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교장 등 5명을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D학원, 교육청 특감 조치에도 재판과 항소로 시간만 끌고...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동료 교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 모습.[사진=비상대책위]
하지만 D학원 재단은 교육청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교육청의 특별감사처리지시사항 중 5건에 대해 감사결과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 12월 이를 기각했지만 학교법인에서 시정한 것은 없다.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져 500만원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육청이 이사장을 비롯해 각 학교의 교장 등에게 경고와 중·경징계를 내렸던 사항도 역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사회의 권한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지시와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재단은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 것.

D학원 재단 비리에 대해 교육청 특별감사를 이끌어내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외부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들이 주로 음 교사 등 3명이었다. 재단측이 눈엣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재단측은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올해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려 한다는 게 해당 교사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26일 이사장 직권으로 이뤄진 ‘직위해제’가 그 전초전이라는 것.

D학원 재단 앞 협소한 사무실에 ‘D학원 비리척결과 보복징계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그들을 만났다. 다음은 그들과 일문일답.

음 교사가 그 동안의 자료들을 보며 D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미디어다음 김준진
지난 2월 어떤 과정을 거쳐 직위해제를 당한 것인가. 학원측이 우리를 상대로 각종 형사고발을 했고 그 것을 근거로 학원 이사장은 우리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그 교사가 계속 수업을 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나 형사사건에 기소된 교사가 재판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때 이사장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학원측은 형사고발 이유로 우리가 학원민주화를 위해 근무시간 전후 등을 이용해 했던 1인 시위와 집회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기소된 내용은 모두 20여 개로 그 가운데 18개가 집시법 위반이다.

현재는 수업도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담임반은 이미 2002년부터 배정 받지 못했고 올해부터 우리는 직위해제 조치로 수업은커녕 일반 업무에서 전부 배제되고 있다. 마치 출퇴근만 하고 있는 허수아비 같다.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우리를 격리시키고 있는 거다. 특히 학원 내 중학교의 2004년 담임배제 행위는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D학원 재단의 사례를 따져보면 사학비리 종합세트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학교와 여고, 전디고의 회계가 사실상 이사장실 바로 옆에 있는 행정실 한 곳에서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 학교에 왔던 1986년(음영소), 1987년(조연희) 그 때부터 계속돼 왔던 D학원 재단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본다. 실제로 최근 공판에서 판사가 “동창회비 및 급식비 관련 적립금의 통장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고 묻자 중학교와 여고, 전디고 교장 그 누구도 확실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회계관행은 이사장과 그 부인(이사), 두 아들(초등학교장과 이사)과 딸(유치원장), 두 사돈(학생부장과 재단 사무관장)등 그들이 학교법인의 요직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학원 내 각 학교장들이 독립적인 회계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조 교사는 그 동안 자신의 마음고생 보다 학교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미디어다음 김준진
교육청이 지적한 것이 D학원 재단 비리의 전부인가. 지난 1996년 당시 재개발로 B 아파트가 들어서자 아파트에서 교실이 보이는 등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학원측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2억5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돈으로 학원측은 23개 교실을 새로 짓더니 이를 비워놓았다. 그러더니 2001년에 초등학교를 개교했다. 원래 문제가 됐던 교실은 한동안 선팅지로 창문을 가린 채 수업해 낮에도 불을 켜야만 수업이 가능한 웃긴 상황까지 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년간 이어진 학부모와 교사들의 항의로 마침내 해결됐다.
그 외에도 학교법인의 돈으로 개인용도와 마찬가지인 이사장 가족의 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를 각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하였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학부모들은 우리들이 직위해제 이후 파면까지 당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이유다. 이런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24일부터 학교 앞 1인시위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우리를 비롯해 학교에 함께 대항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비난하기 위해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는 듯하다. 한창 시끄럽던 2003년 대학입시 결과가 조용하던 지난해에 비해 심각하게 저조하다는 식이다. 이 부분은 입시담당자에게 확인결과 2003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힘내라고 말하면서 교무실과 이곳 사무실을 많이 찾아온다. 무엇보다 2003년 당시 1학년이었던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지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잘 따르는 것 같다.

지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교육청 특감 조치에 따른 사항들을 학원측이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청이 이사장과 교장 등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을 포함해서다. 또 무엇보다 투명한 학교 회계를 위해 아직도 회계가 재단 이사장실 옆에 있는 하나의 행정실에서 중앙통제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각 학교별로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그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조치를 학원측에 촉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들의 부당한 직위해제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재단측, "그들은 전교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D학원재단 행정실무 담당자 김모씨는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재단에서 인정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일이다”라며 “학원 비리에 관한 사안도 일부 강성 교사들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학원 안에 행정실을 하나만 두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돈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동창회 입회비로 받은 돈을 일반 은행 이자보다 나은 기업신탁 등을 통해 원금에 맞먹는 이자까지 만들어 놓고 같은 학원 출신 교사들 등이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구성하기만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교급식 감가상각비도 교육청에 보고한 뒤 받은 것으로 학교급식법 이전에 시행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식당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직영급식을 하고 교육부 학교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등 더더욱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것.

그는 교사 3명의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2003년에는 학교 안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등 다른 교사와 학생들까지 선동했다”라며 “같은 일이 반복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 의해 해당 교사들이 기소된 것도 직위해제의 중요한 사유라는 것.

그는 또 “그들은 전교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며 “학교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전교조의방침에 따라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왔다”고 교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디어다음-아름다운 재단 공동 캠페인 '공익제보가 깨끗한 나라를 만듭니다'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감행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자 지원과 부패 추방을 목적으로 1월 12일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 등 공익제보자 17명은 이날 다음카페에 '공익제보자 모임(http://cafe.daum.net/cleanvoice)'을 개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다음은 사회의 부패 추방과 정의 구현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바랍니다. 미디어다음은 또 이 교사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